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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4.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변동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847 재일46014-1847 재일460141847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기는 초과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잔금(장기할부조건부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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