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6.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재일46014-1874 재일46014-1874 재일460141874 19980926 199809 1998 09 26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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