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1세대 2주택 해당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7 재일46014-187 재일46014187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1년(1995.03.14 이전에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고세 요건을 갖추어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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