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29.
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1897 재일46014-1897 재일460141897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 2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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