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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가산 여부

재일46014-190 재일46014-190 재일46014190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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