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위약금을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912 재일46014-1912 재일460141912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계산시 위약금을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912 재일46014-1912 재일460141912 19981002 199810 1998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