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8.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재일46014-1931 재일46014-1931 재일460141931 19981008 199810 1998 10 08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청 재일 46014-1715(1998.09.10)호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위 1의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