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5.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95 재일46014-195 재일46014195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1980.12.31개정된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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