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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13.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977 재일46014-1977 재일460141977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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