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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16.

공공용지로 토지를 취득할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관계없이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2007 재일46014-2007 재일460142007 19981016 199810 1998 10 16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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