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재일46014-2011 재일46014-2011 재일460142011 19981020 199810 1998 10 20
요지
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됨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영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영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위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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