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으로써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제취득시기인 양도소득금액 계산
재일46014-2023 재일46014-2023 재일460142023 19981021 199810 1998 10 21
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경우 중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