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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2.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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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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