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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3.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2039 재일46014-2039 재일460142039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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