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재일46014-2041 재일46014-2041 재일460142041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제23조(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 본문 또는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애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그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다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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