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8.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2075 재일46014-2075 재일460142075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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