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8.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의 취득시기
재일46014-2081 재일46014-2081 재일460142081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1997.01.0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단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97.01.0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단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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