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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30.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재일46014-2095 재일46014-2095 재일460142095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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