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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0 재일46014-20 재일4601420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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