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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30.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2101 재일46014-2101 재일460142101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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