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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

비거주용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114 재일46014-2114 재일460142114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기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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