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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5.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재일46014-2142 재일46014-2142 재일460142142 19981105 199811 1998 11 05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이 그 사망한 세대원이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세대원중 1인의 사망으로 동일 세대원중 1인이 그 사망한 세대원이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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