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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5.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 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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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를 대지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농지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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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 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재일46014-2143 재일46014-2143 재일460142143 19981105 199811 1998 1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