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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5.

다수의 필지에 건축된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계산

재일46014-2144 재일46014-2144 재일460142144 19981105 199811 1998 11 05

요지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개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개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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