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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

재일46014-2158 재일46014-2158 재일460142158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 나목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위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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