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0.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2168 재일46014-2168 재일460142168 19981110 199811 1998 11 10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등으로 다른 주택건설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등의 적용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계약의 해지 또는 사업인수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2168 재일46014-2168 재일460142168 19981110 199811 1998 1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