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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적용여부

재일46014-2177 재일46014-2177 재일460142177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녁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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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적용여부 (재일46014-2177 재일46014-2177 재일460142177 19981111 199811 1998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