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7.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재일46014-2218 재일46014-2218 재일460142218 19981117 199811 1998 11 17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2. 상기 1의 내용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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