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9.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조건과 수납현황 중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재일46014-2231 재일46014-2231 재일460142231 19981119 199811 1998 11 19
요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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