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0.
공영주차장 부지의 협의 매매함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243 재일46014-2243 재일460142243 19981120 199811 1998 11 20
요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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