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재일46014-2285 재일46014-2285 재일460142285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로 1998.04.1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로 1998.04.1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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