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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5.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2286 재일46014-2286 재일460142286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함.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고 양도비로서 실제 지출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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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2286 재일46014-2286 재일460142286 19981125 199811 1998 1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