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2326 재일46014-2326 재일460142326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위 1의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면적계산은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서상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서 그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2326 재일46014-2326 재일460142326 19981130 199811 1998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