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실거래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혹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2328 재일46014-2328 재일460142328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본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3.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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