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재일46014-2359 재일46014-2359 재일460142359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중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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