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4.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재일46014-2360 재일46014-2360 재일460142360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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