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4.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재일46014-2361 재일46014-2361 재일460142361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료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다만, 상기의 수령일 또는 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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