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중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 사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재일46014-2363 재일46014-2363 재일460142363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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