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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4.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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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부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2.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또 다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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