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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4.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2365 재일46014-2365 재일460142365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8.30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8.30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X취득상시의 시가 표준액1990.08.30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비용등 자본적지출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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