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재일46014-2375 재일46014-2375 재일460142375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중 그 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공동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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