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5.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2380 재일46014-2380 재일460142380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당해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당해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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