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9.
실질매매계약서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재일46014-2401 재일46014-2401 재일460142401 19981209 199812 1998 12 0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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