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0.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재일46014-2405 재일46014-2405 재일460142405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법률”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토지수용법외의 법률을 말하는 것임.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밥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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