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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재일46014-2445 재일46014-2445 재일460142445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같은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같은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위2또는 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목적의 변경인지,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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