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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5.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2447 재일46014-2447 재일460142447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형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2.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애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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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2447 재일46014-2447 재일460142447 19981215 199812 1998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