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5.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범위
재일46014-2452 재일46014-2452 재일460142452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등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질의내용중 귀하께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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