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5.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2453 재일46014-2453 재일460142453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던중 회사가 도산하여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상기 1.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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