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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481 재일46014-2481 재일460142481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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