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지상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489 재일46014-2489 재일460142489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에 해당함)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에 해당함)을 각각 하나의 주태긍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3. 3년이상 보유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4.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으이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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